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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29 2016가단577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7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6. 6.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상환채권 대여원금 34,760,000원(2012. 9. 1.자, 변제기 2012. 12. 31.) 대여원금 18,000,000원(2012. 10. 1.자, 변제기 2012. 12. 31.)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된 것)에 의하여 연 15%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