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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5 2013가합21065

명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B 임야 6,018㎡ 지상 일반 철골조 난연 2급 판넬지붕 건물 1층 별지 1...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7. 11. 15. C와 사이에 화성시 B 지상 창고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914,000,000원, 공사기간 2007. 11. 19.부터 2008. 5.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당초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8. 5. 2. C 및 주식회사 메르코(이하 ‘이 사건 회생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당초계약 중 도급인을 C에서 이 사건 회생회사로 변경함과 함께 공사대금을 1,639,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07. 11. 19.부터 2008. 6. 30.까지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2008. 9. 30.경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일반 철골조 난연 2급 판넬지붕 건물 1층{별지 1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831.88㎡} 및 같은 건물 2층{별지 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85㎡}(이하 ‘이 사건 계쟁물’이라고 한다)을 완성한 상태에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중단하였고, 당시 이 사건 신축공사의 기성고율은 90.79%이다.

이 사건 회생회사가 2008. 11. 27.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 2008회합30호로 이 사건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이 사건 회생회사의 관리인으로 원고를 선임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가 이 사건 계쟁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회생회사가 이 사건 계쟁물의 소유자인지 여부 (1) 일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