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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노24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G에게 필로폰 9.3그램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G와 함께 N으로부터 필로폰을 공동구매한 것이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G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면서 어떤 대가를 취득하였다는 사정은 없으나, 피고인이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였다

거나 G와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G에게 그 중 일부를 매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G는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함께 구매하자’고 제안한 것이 아니라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연락하였다.

② G는 피고인에게 180만 원을 주었더니 피고인이 잠시 나갔다

와서 필로폰을 건네주었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어디서 필로폰을 구해 왔는지 알지 못한다.

③ G는 이 사건 전에도 한 차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적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심에서 B이 아니라 N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심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다가 당심 항소이유서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피고인이 G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서만 사실오인 주장을 한 점, B 역시 자신의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10그램을 매도하였다고 자백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