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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3 2020고단12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C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D에게 “의약품을 구입해서 러시아로 수출해야 하는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700만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고, 1년이 지났을 때 나머지 원금을 보전해주고, 수익금도 일부 나눠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의약품 구입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기존 채무를 돌려 막거나, 일수를 하기 위한 자금 등 다른 목적으로 투자금을 대부분 사용하였으며, 또한 2016. 12. 14.경부터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9.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 2017. 10. 11. 위 계좌로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회신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D이 피의자 A에게 받은 금액 특정), 수사보고(E, F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G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부 E 전화탐문), 수사보고(H 등 전화탐문), 수사보고(G 전화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