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1 2016고단42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5. 23:10경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333에 있는 "부곡도서관" 옆 공원에서 동생과 싸우던 중 112 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이 위 싸움을 제지하자, "필요 없으니 저리 가"라고 소리를 치며 위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