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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2470

특수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재물손괴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3. 29. 14:20경 김해시 B(이하 생략)에 있는 C(여, 45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D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자 화가 나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오른팔을 수 회 때리고,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 등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그 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거울을 손으로 쳐 깨뜨리고, TV를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인 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틀을 깨뜨리고, 그 곳 주방에 있던 수납함을 잡아 당겨 4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밥솥, 전자렌지, 찜기를 망가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특수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가 술상을 엎는 과정에서 술병이 나뒹굴며 난장판이 되었을 뿐이며,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몸싸움으로 엉겨 붙어 뒹구는 사이에 물건들이 파손되었을 수는 있지만 피고인이 고의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건들을 손괴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