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9 2019가단5264208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