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상해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피해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다소 변동이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오른쪽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맞았다는 핵심적인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5일 내에 정형외과 및 치과에서 각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그 상해 부위가 피고인으로부터 오른쪽 얼굴 부분을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가 정형외과 및 치과에서 실제로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