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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10.10 2019고단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4.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5. 12.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9.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11. 20:40경 경북 의성군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농업용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최근 1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주취 정도 및 음주운전 거리, 교통범죄 전력(벌금형 6회)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