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인 숙박시설을 매수하기 위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개인적인 채무로 볼 수 없음[국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3310 (2011.04.22)
조심2010서1201 (2010.09.15)
공동사업장인 숙박시설을 매수하기 위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개인적인 채무로 볼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공동사업장인 숙박시설을 매수하기 위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개인적인 채무로 볼 수 없는데도, 이를 개인적인 출자금 마련을 위한 채무로 보고 관련 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2011누1586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노AA
노원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1. 4. 22. 선고 2010구합43310 판결
2011. 9. 21.
2011. 11. 16.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1. 4.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497,130'월,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414,6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30,77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9,713,86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2쪽 9째줄 '자본금'을 '매매대금'으로 고치고, 6쪽 첫째줄 '그러나'부터 9째줄 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이 사건 숙박시설 매매대금은 30억 원이나 그 중 2,889,542,730원은 종전 소유자인 백BB이 은행권에 부담하고 있던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숙박시설 인수에 실제 필요한 돈은 순자산가액(자본금)에 해당하는 110,457,270원에 불과하다. 원고와 노CC는 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자 55,228,640 원(110,457,270 x 1/2)씩을 출연하였을 뿐이다. 원고와 노현주가 공동으로 이 사건 숙박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각자 15억 원씩을 출자하여 백BB에게 매매대금 30억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와 노CC가 인수한 이 사건 채무는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부담한 채무가 아니다.
2. 결 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