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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02 2016가단10189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E은 원고 A에게 45,716,197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3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F은 평택시 G에서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원예농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E은 2013. 1. 15.부터 피고 F으로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보온용 커튼을 설치하는 공사 중 골조공사 후의 공정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도급받아 진행하였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골조공사는 피고 F이 직접 하였다). 나.

원고

A은 2013. 1. 19. 오후 12시경 이 사건 공사를 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측창 커튼을 열기 위하여 모터를 시험가동 하던 중 모터가 이동하던 로울러를 벗어나 추락하면서 머리를 충돌하여, 안면 우측이 함몰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 A은 2013. 1. 19.부터 1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 우측눈은 실명상태이다. 라.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은 그 자녀들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주장 1 원고들 피고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피고 E이 원고 A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 E은 원고 A의 사용자로서 안전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사 피고 E이 원고 A의 사용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노무도급인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만약 피고 E이 원고 A의 사용자 혹은 노무도급인이 아니라면, 피고 F이 원고 A의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