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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23 2018구단6446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0. 1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7. 7. 3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1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9.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1.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동성애자인데, 나이지리아에서 동성애자들은 사회적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원고는 1995.경 동성애자임을 인지한 이후 동성 연인과 관계를 지속하였는데, 동성 연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바, 원고 역시 동성애를 이유로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난민인정신청 이전에 이미 동성애자라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