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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9 2015고정1317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13:50 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판 곡 고등학교 5 층 계단에서 피해자 C(18 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향하여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10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