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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0 2014나1560

계약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교회에 대한 항소 및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예비적 피고 C에 대하여 2,000만 원을 청구하여 그 중 1,700만 원이 인용되고,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주위적 피고 교회에 대한 청구는 각 기각한다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피고 C만이,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만이 각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중 1,700만 원 청구 부분 및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9행의 ‘피고 C’을 ‘피고 교회’로 고치고, 바로 뒤에 ‘계좌이체의 방식으로’를 추가하며, 제3면 제12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8호증’을 추가하고, 제5면 제10행의 ‘이름을 기재한 점’ 뒤에 ‘피고 교회가 원고에게 중도금 반환 조로 3,000만 원을 송금한 점’을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며, 제7면 제5 내지 7행의 ‘피고 C이 어린이집 대표자명의 변경의 일환으로 전임차인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재개신고를 하도록 하기로 약정’ 부분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첨부 어린이집 인허가권 계약서 제2항에 기재된 2,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피고 C이 전임차인으로 하여금 휴원 중인 어린이집 재개신고를 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대표자명의를 원고 앞으로 변경하여 주기로 약정’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 교회의 대표자인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