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700』 피고인은 2016. 11. 21. 20:23 경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에 있는 우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금곡리 형제 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128』 피고인은 2017. 2. 9. 10:50 경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에 있는 ‘ 동 원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마산리 미래 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7. 2. 9. 자 범행은 2016. 11. 21. 자 범행에 대한 공판 회부결정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