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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08 2019고단7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제주시 B에 있는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세탁소를 운영하다가 2018. 7.경 피해자 C(여, 60세)가 위 건물 1층을 임차하면서 세탁소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1. 피고인은 2018. 10. 15. 16: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채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이라고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리고, 같은 날 17:20경 재차 위 세탁소에 들어가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하고 전화로 신고를 하려던 피해자로부터 전화기를 뺏어 테이블 위에 내리치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탁소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 17:00경 위 같은 세탁소에서 술에 취한 채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이런 개새끼가” 등 10여 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탁소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3. 16:00경 위 같은 세탁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찾아가 “너 왜 경찰에 신고했냐, 씨발년, 좆같은 년” 등 큰소리로 10여 분간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경찰에 신고하려 전화기를 들자 이를 뺏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물건들을 쓸어 바닥에 내팽개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탁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음성 녹음파일 첨부), 음성 CD, 현장사진,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