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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9 2014노11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가) 피고인들에 대한 2012. 2. 1.부터 2012. 5. 2.까지의 업무상배임의 점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① 피고인들의 임무위배의 본질은 피해자 I축산업협동조합(이하 ‘I축협’이라 한다)의 내부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것에 있는 점, ② 외상거래 기간의 한도인 1개월이 지난 시점, 즉 2012. 3. 1.부터는 외상대금 미결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P으로부터 I축협의 내부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받는 등 여신거래의 적정성에 관하여 재고를 해야 하는 점, ③ 외상거래기간의 한도인 2012. 3. 1.까지도 외상대금이 결제되지 않는다면 피고인들이 P에게 추가로 한우를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미수금이 바로 해결된다고 예상하기도 어려운 점, ④ I축협의 내부규정은 미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규정을 무시한 것은 미필적으로라도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⑤ 피고인들이 지속적으로 P에게 한우를 공급한 행위가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볼 증거자료가 없음에도 만연히 피고인들의 변소만을 믿은 잘못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2012. 2. 10.부터 2012. 2. 16.까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의 점 원심은 피고인 B이 돈육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입하였기 때문에 I축협에 손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① 축산물품질평가원 가격표에 의하면 당시 돈육의 시세는 kg당 4,200원에서 5.250원으로 약 1,000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