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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4 2016노4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B, C, D에 대한 추징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얻은 수익금이 적고, 이 사건 게임 장의 게임기 및 계산대에 있던 현금은 게임 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준비한 것에 불과 하여 이 사건 게임 장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이 아님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과다한 금액의 추징금( 피고인 A: 160,000,000원, 피고인 B: 77,600,000원, 피고인 C: 58,200,000원, 피고인 D: 48,500,000원) 을 부과하고, 위 현금을 몰수하였는바, 이에는 추징 내지 몰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2월 등, 피고인 B, C: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D: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게임산업 법’ 이라 한다) 제 44조 제 1 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게임 장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 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등 참조). 또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같은 법 제 44조 제 1 항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