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9.11 2019가단112585

출자금반환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5. 7. 17. 대구 동구 D 일반철골구조 철근 콘크리트 지붕, 2층 휴게음식점(이하 ‘이 사건 커피전문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8. 7. 17. 증축등기를 마쳤으며, 2018. 8. 7. E 주식회사 앞으로 2018. 8. 6.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7. 6. 25. 이 사건 커피전문점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동업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음 제2조(출자)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커피전문점에 투자되는 시설, 집기, 장비에 대해 50%씩 출자한다.

제3조(이익분배)

1. 원고와 피고들은 수익을 5:5의 비율로 분배한다.

2. 원고는 운영에 있어 총매출의 4%를 인센티브로 적용한다.

단, 운영에 있어 적자일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 1)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의 소개로, 이 사건 커피전문점 건물 증축 공사를 F, G에게 도급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공사비용 중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G이 공사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증축 공사를 진행하다가 대구 동구청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아 위 공사 진행이 지체되자, 원고는 2018. 3.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커피전문점 공사비용으로 피고 B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커피전문점을 2018. 4. 15.까지 준공하고, 피고 B으로부터 준공 후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는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 사건 커피전문점을 오픈시켜야 한다. 만일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는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 사건 커피전문점을 오픈시키지 못하였을 시에는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고, 이 사건 커피전문점 공사비용 3억 2,000만 원 및 금융비용까지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각서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