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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6.16 2015고정336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8. 00:10 경 보령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잠시 기거하던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접시,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냄비, 프라이팬, 이불, 카펫, 진공청소기, 솥단지 등 생활용품과 시가 미상의 낚싯대 7개, 찌, 추 등 낚시용품이 들어 있는 낚시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28. 새벽 무렵 보령시 대천 항에서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낚싯대 7개, 찌, 추 등 낚시용품이 들어 있는 낚시가방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피고인의 F 승용차에 실은 뒤 피고인의 주거지인 여수시 G까지 운 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E, A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허가서 집행결과, 실시간 위치 추적 내역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36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짐을 싣고 운반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이 장물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 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 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