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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3 2013가단4833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치과용 기자재대금 21,689,520원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상호 : C)가 2005. 9. 6.경 천안시 D에서 E치과를 운영하던 피고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9. 8. 10.까지 피고에게 치과용 기자재를 공급하였는데, 2009. 8. 10. 현재 미지급된 물품대금이 21,689,52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의 1, 제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1,689,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변제 항변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위 물품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물품대금 채권 중 가장 늦은 변제기가 2009. 8. 10.경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3. 5. 2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물품대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임플란트자재 등 물품대금 15,528,492원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0. 10. 22.부터 2011. 1. 7.까지 피고에게 임플란트 자재 등 치과용 기자재를 공급하여 2011. 1. 7.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이 68,721,400원이다. 2) 원고는 2010. 11. 19. 및 2010. 12. 8. 피고에게 치과용기자재를 공급하여 2010. 12. 8.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이 2,502,500원이다.

3 피고는 2009년 5월경 역구매방식으로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원고에게 지급한 100,000,000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받은 후, 위 100,000,000원에서 물품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