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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249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22. 0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B(여, 23세)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을 대형 수건으로 덮은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등을 수회 만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10경 위 찜질방내에서 피해자 E(여, 20세)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을 대형 수건으로 덮은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찜질방 내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