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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14 2015다78376

임금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2항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심 인용금액에 관하여는 제1심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원심 추가 인용금액에 관하여는 원심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미지급 주휴근로수당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7일 이상의 연속근로를 요청하여 그와 같은 근로제공이 이루어졌으므로, 연속근무 7일째 되는 날의 근로는 주휴일 근로로 간주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원고들의 소제기로 인해 주휴근로수당 지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적법한 휴일대체의 요건,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게 되면 피고의 재정이 악화되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