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2232』 피고인은 2014. 11. 27. 02: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F에게 마치 주류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을 주문하고, 여성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시가 합계 525,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5병, 여성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242』 피고인은 2014.10.30 00:5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해자 H(51세,여)가 운영하는 ‘I유흥주점’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4만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도우미의 서비스를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322』 피고인은 2014. 7. 9. 00:20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주차장에서, 지인인 L의 소개로 처음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M(여, 48세)에게 L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함께 커피를 마시러 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