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6 2016고단2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13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1. 19:0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은박지 위에 올려 두고 라이터 불로 태워 나온 연기를 흡입도구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1. 22:0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은박지 위에 올려 두고 라이터 불로 태워 나온 연기를 흡입도구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5. 저녁 무렵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모텔 601호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은박지 위에 올려 두고 라이터 불로 태워 나온 연기를 흡입도구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2. 1. 저녁 무렵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모텔 702호에서 I, J과 함께 필로폰 0.1g 을 은박지 위에 올려 두고 라이터 불로 태워 나온 연기를 흡입도구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 6. 21:1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 방안에 있는 서랍에 필로폰 약 0.04g 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 을 은박지 위에 올려 두고 라이터 불로 태워 나온 연기를 흡입도구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