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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1.19 2018가단6602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 D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이천시 F 임야 2,503㎡ 중 별지1 도면...

이유

인정 사실 이천시 F 임야 2,50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2/8 지분, 피고 B가 4/8 지분, 피고 C, D이 각 1/8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C, D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9. 2. 8. 피고 C, D의 승계인수인(이하 ‘승계인수인’이라고만 한다) E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자신들이 소유한 각 1/8 지분에 관해 2019. 2.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원고는 2019. 3. 8. 위 각 소유권이전을 이유로 승계인수인 E에 대해 승계인수신청을 한 사실, 이 법원은 2019. 6. 25. 승계인수인 E가 피고 C, D을 위해 이 사건 소송을 인수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 피고 C, D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 피고 B 및 승계인수인 E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분할금지약정이 존재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피고 C, D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 계속 중 일부 공유자의 지분 전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고 그 공유 지분 양수인이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에 승계참가 또는 인수참가하였음에도 공유 지분을 양도한 종전 당사자가 탈퇴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탈퇴하지 아니한 종전 당사자에 관한 소 부분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50293 판결).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피고 C, D은 이 사건 소송 중에 승계인수인 E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