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항소장에 사실오인 외에도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기재하였으나, 원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점을 비롯하여 항소이유서의 기재 내용,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양형부당 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오인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한 것으로 보고, 양형부당 부분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농지부담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농지부담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초부터 농지부담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D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용인시 수지구 L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건축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위 토지에 부과된 농지부담금을 관할 관청에 납부하여야 했다.
이에 업무의 편의상 위 토지를 분할 매수한 사람들로부터 각자의 매수비율에 따른 농지부담금을 지급받은 다음, 향후 관할 관청에 토지 전체에 관한 농지부담금을 일괄 납부하려고 계획하였다.
B이 위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