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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4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소유의 D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0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병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대안 지하 차도 방면에서 온양 IC 방면으로 1 차로와 2 차로에 걸쳐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 교차로 직전 내리막 도로이고 전방 1 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전에 미리 3 차로로 진입한 다음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21 세) 운전의 H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5,997,91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울산 울주군 온양 읍에 있는 ‘ 시루’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