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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1 2017나7758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1. 2. 25. B와 사이에, B 소유의 김포시 C 외 1필지 소재 대지와 건물 2동(공장동 및 창고동,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스폰지 절단/가공, 폴리우레탄폼 제조 및 가공업을 운영하였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와 B 사이의 보험계약 원고는 2011. 11. 8. 원고의 보험대리점인 지에이코리아 주식회사 소속 보험모집인인 E을 통해 B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를 B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 아 래 - 보 험 기 간 2011. 11. 10. ∼ 2016. 11. 10. 보험목적물 소재지 김포시 C 보 험 가 입 금 액 화재손해 : 건물 240,000,000원 화재대물배상책임 : 300,000,000원 2)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보험계약 피고는 2011. 4.경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 피고, 보험기간 2011. 4. 29.~ 2016. 4. 29.(5년간), 보험가입금액 이 사건 건물 1억 원, 이 사건 건물 내 기계 1억 원, 이 사건 건물 내 동산 4,000만 원으로 정하여 화재 담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화재사고의 발생 2013. 11. 27. 18:00경 이 사건 건물의 공장동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 등이 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이 사건 화재에 관한 화재감식보고서 및 손해사정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화재감식보고서 (전략)

3. 현장조사

가. 현장상황 (1) 현장은 샌드위치 패널형 공장 건물 2개동 및 천막창고 2개동 등 전소 및 일부 붕괴된 상태로 공장 전면동 패널 벽체 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