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1.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운영권, 운송면허, 차고 및 부대시설, 사무실 임대보증금, 사무실과 사무실 집기, 영업전화 2대 등을 150,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가 잔금 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제기한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13749호 영업양도잔대금 사건에서 2014. 6. 10.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 50,000,000원에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C의 채무 31,741,74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258,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4. 6. 28.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도 양수계약에는 한국동서발전 노동조합 울산화력지부 임직원 출퇴근버스 운행권과 신한기계 출퇴근버스 운행권(이하 이 사건 출퇴근버스 운행권이라고 한다)의 양도도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출퇴근버스 운행권의 양도대금 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2012. 5. 1. 한국동서발전 노동조합 울산화력지부와 사이에 D소유의 승합버스를 위 노동조합 임직원 출퇴근버스로 운행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당시 D의 대표자가 피고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 양수계약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