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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7.05 2017고정1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12. 22:23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여관’ 복도에서 피해자 D이 수도 배관 공사를 마무리 하고 짐을 옮기던 중 복도를 막고 있던 피고인에게 " 공사 중이니 비켜 달라" 고 한다는 이유로 좌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2 주간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안경 렌즈가 빠지고 안 경대를 굴곡, 파손시켜 시가 19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와 휘어진 안경 대 사진촬영)

1. 수사보고( 안경 영수증 첨부 관련),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시각장애 2 급의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2000년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이 생활하여 온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