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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4 2014나34307

관리비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6.경부터 2013. 10. 10.경까지 군포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피고는 위 건물 3층 198.34㎡(60평,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임차인이다.

원고는 2011. 11. 1.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증금 1,200만 원 차임(월세) 120만 원(후불, 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4개월 특약사항 : - 관리비(평당 2,000원정 - 부가세 별도), 상하수도요금, 전기료는 임차 인이 부담한다,

-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은 사용자(임차인)이 부담한다.

- 전기료 50kW 이상시 초과금액은 별도계산 하여야 한다

(기본료 포함).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부터 2012. 7. 15.까지는 산업용(을) 전기가, 2012. 7. 16.부터 2012. 4. 15.까지는 산업용(갑) 전기가, 2012. 4. 16.부터 2013. 10. 10.까지는 다시 산업용(을) 전기가 공급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1. 11. 1.부터 2013. 10. 10.까지 임대료, 임대료 부가세,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전기안전관리비 합계 7,670,816원을 미납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미지급한 임대료 부가세는 원고가 차임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전기세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산업용(갑)’ 전기료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부담하고, ‘산업용(을)’ 전기료와 ‘산업용(갑)’ 전기료와의 차액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