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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6.19 2013고단265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6. 5. 2. C과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 9. 5.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