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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1 2019고합13

강도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4.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13』

1. 강도살인,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8. 12. 22. 21:32경 광주 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C에게 성매매대금 9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여종업원 피해자 E(여, 61세)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다음 피해자 E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E에게 성매매대금의 환불을 요구하였다.

피해자 E는 “지금 무슨 소리 하냐,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무슨 환불이냐”라고 말하며 환불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업주 피해자 C에게 환불을 요구하며 “환불해주지 않으면 D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 C은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경찰에 신고하려면 신고해라”라고 말하며 환불 요구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성매매대금을 환불해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 C을 살해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2. 23:40경 위 D의 출입문을 시정하고 피해자 C의 뒤로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 C의 목을 감싸는 방법으로 목을 조르고, 이와 같은 목 부위 압박으로 피해자 C이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은 C의 배 위로 올라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계속 졸랐다.

이에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삼촌 왜 그래, 돈 줄게”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