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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44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 원단, 의류관련 제품 제조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이사로, 원단 회사로부터 원단회사나 의류회사에 원단을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의정부시 C건물 D호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의류를 가공하는데 필요한 원단을 공급해 달라, G 대표이사와 모두 이야기가 된 사항으로, 원단 대금은 2016. 9. 12.까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의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G과 아무런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원단 매수를 추진하였고, 다른 원단 공급업체들로부터 수사기관에 원단 대금 3억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고 있어 변호인 선임비, 합의금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8.경 시가 44,726,756원 상당의 원단(ITY PD BLACK) 26,308야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각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615 등, 서울고등법원 2017노1951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