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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24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서울 강동구 E을 25억원에 인수하기로 하였고, 농협 서소문 지점에서 대위 변제 확약 서를 받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해서 30억원을 빌려 인수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대위 변제 확약서 발행과 관련하여 수수료와 지점장 사례비를 주어야 하는데, 3,000만원을 빌려 주면 2014. 7. 30. 원금의 2 배로 변제하고, 재단을 인수한 뒤에는 피해자의 동업자인 F에게 재단 이사 직을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금융기관에서 대위 변제 확약 서를 발급 받기로 약속된 바도 없었고, 그 외에 E의 인수대금을 마련할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 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25. 위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5 장, 1,5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 장을 교부 받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 F 진술 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문자 메시지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대위 변제 확약서 발급 가부, 피고인 A 형기 종료 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머지 2,000만 원을 돌려주지 못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도 돈을 받아 소외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