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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181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업자 E(2010. 7. 28. 징역 8월 선고)와 함께, 2009. 10.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 자동진행 기능이 없고, 이용자의 조작 및 실력 없이는 경품획득이 불가능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엑스모터스’게임물 62대를, 오렌지 주스팩을 이용하여 조이스틱을 아래쪽으로 고정시키고 일명 ‘똑딱이’라고 하는 게임자동진행기를 가속버튼과 시작버튼 위에 올려놓고 시작버튼을 연속하여 치도록 작동시키면 게임이 진행되고 이용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경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게임기 화면에 비 또는 눈이 오거나 아스팔트의 색깔변화가 생기면 곧바로 점수가 올라가는 일명 ‘예시기능’을 추가하고, 게임 승률을 98~100%까지 올리는 방법으로 위 게임내용을 변조한 후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그 게임 결과에 따라 경품으로 책갈피 모양의 칩을 획득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고 취득한 경품용 칩을 1개당 5,000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