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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3. 21. 선고 62다800 판결

[결의무효확인][집11(1)민,192]

판시사항

민법 제63조 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의 권한범위

판결요지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도 일반 이사와 동일한 결의권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우명비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대성의숙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민법 제63조 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특히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제한이 없는 이상 일반 이사와 동일한 결의권이 있다할 것이며 논지가 지적하는 임시이사가 피고 법인 정관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조건으로 하여 이사와 이사장(대표이사)을 선임하였다 하여도 (갑 제5호증의 2,3)이 결의가 무효라 할 수는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무선거 이사 4명은 정관 제12조 단행에 의하여 당연 이사가 되는 것이므로 임시이사회에서 이사 11명 전원을 선임하였다 하여서 하등의 영향을 받을바 없다할 것이요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문교부장관의 인가 여하에 따라서 결정 지워질 문제이니 정지조건부 결의의 무효운운은 불가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갑 제5호증의 결의는 어디까지나 민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이사로서의 권한행사이고 본 이사로서의 결의행위가 아닌 만큼 이것을 불적법 운운하는 논지는 입론의 기초가 다른 곳에 있다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이른바 이사장이라 하는 것은 즉 대표이사의 뜻임은 기록전체를 통하여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바이니 이 점도 요는 명칭문제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로서의 권한 행사에는 아무런 지장도 있을 수 없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논지가 지적하는 문교부훈령은 피고의 정관내용이 아닌 이상 이것을 본건 이사회 소집에 적용할 수는 없음이 분명하고 1961.5.8자 가처분 및 1961.5.11자 결의라 하는 것은 모두 본건 1961.4.25 결의 이후의 행위로서 이로써 무효 결의를 유효화 할 수 없음이 분명하고 원고는 이상의 사실 여하에 막론하고 원고 자신에 관한 이사장직 파면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할 것이니 논지 모두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고 관여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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