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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31 2018노43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제1원심: 벌금 3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 제2원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이 법원은 제1원심판결의 항소사건에 제2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같은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에 의하면, 2018. 7. 17. 시행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아동ㆍ청소년의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의 규정이 위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위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도 취업제한 명령의 선고 여부 및 취업제한 기간을 심리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런데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사건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