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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24 2020가합1043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9,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20. 2. 2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서지간인 원고와 피고는 2015. 12.경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 1,000,000,000원을 출자하여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각 50%를 소유하고, 피고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1,000,000,000원을 출자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35,000주 중 각 17,500주(50%)를 보유한 주주가 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2. 9.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2017. 2. 28.까지 원고가 투자한 위 1,000,000,000원을 반환하되 위 기한까지 위 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보유한 지분과 권한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지약정’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해지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합계 138,520,000원(2017. 10. 10. 2,020,000원 2017. 10. 31. 2,000,000원 2017. 12. 1. 2,000,000원 2018. 1. 2. 2,000,000원 2018. 2. 1. 2,000,000원 2018. 2. 12. 4,000,000원 2018. 2. 28. 1,500,000원 2018. 4. 2. 5,000,000원 2018. 6. 5. 2,000,000원 2018. 6. 11. 4,000,000원 2018. 7. 2. 2,000,000원 2018. 7. 9. 4,000,000원 2018. 8. 3. 2,000,000원 2018. 8. 27. 4,000,000원 2018. 8. 31. 50,000,000원 2018. 10. 10.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해지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861,480,000원(1,000,000,000원 - 138,520,000원)이 남게 된다.

다만 원고가 스스로 추가 변제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