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6고정112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안 마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 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8. 28.부터 2016. 1. 20.까지 서울 강남구 B 3 층에 있는 ‘C‘ 안 마 시술소에서, 종업원 D, E을 고용하여 손님을 상대로 발 마사지를 하게 하고 손님 1 인당 7-8 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