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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4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9. 10. 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20. 4.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20:20경 대구구치소 B실 안에서 동료 재소자인 피해자 C(남, 63세)과 말다툼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머리 부분을 4회 가량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용자진료기록부, 소견서 범행 직후 사진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판결문, 사건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료 재소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누범 기간 중에 행한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함께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