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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2478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 C, D, E, F, G, H, I, J, K, L, M, N 등은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접근하여 화상 채팅을 하자고 유인한 후, 채팅 도중 악성 코드가 들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여 상대방 휴대폰 내에 있는 연락처 등을 취득하고, 상대 남성으로 하여금 자위 행위를 하게 한 후, 그 영상을 녹화하여 남성들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일명 ‘ 몸 캠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 F은 2015. 10. 월 말경 위 공모에 따라 속칭 “ 몸 캠 피 싱” 범행에 이용되는 악성 프로그램, 채팅어 플 리 케이 션 파일, 동영상 녹화 프로그램,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 등을 준비한 후, 2015. 12. 27. 경 서울 노원구 O 오피스텔 502호에서, 컴퓨터 등을 마련하여 놓고 조직원 및 수익 금의 관리 등 범행 전반을 기획, 실행, 조직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C은 범행 수법 교육, 대포 폰, 대포 통장 모집, 면접 등을 통한 직원 채용 및 직원 관리, 범행 수익금 분배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D는 확보된 피해자의 연락처를 통해 협박하는 ‘ 협박 책’ 역할을 담당하고, E은 스마트 폰 즐 톡 에서 라인 화상 채팅으로 남성 피해자들을 유인을 담당하는 ‘ 물량 책’ 의 역할을, G, H, I, J, K, L은 2 인 1 조로 편성되어, 채팅, 악성 코드 유포, 음란행위 촬영을 담당하는 ‘ 작업자’ 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경 위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갈취한 금원 중 에코 인더스 명의 새마을 금고에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는 ‘ 인출 책’ 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 F, C 등은 2016. 1. 2. 피해자 위 오피스텔 502호 내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여자 인척 가장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