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공용물건손상 2013. 7. 8. 00: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지구대 내에서, 같은 달
7. 23:3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G아파트 104동 502호실에서 아내를 구타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이 제시한 E지구대 소유의 현행범인체포서 중 확인서를 손으로 찢어 손괴하고,
2. 특수공무집행방해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양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트리고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질러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양주병을 손에 들고 경찰관인 피해자 H(27세)의 오른팔을 찔러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영상 사진(재물손괴 전후 장면), 깨진 양주병 사진, cctv영상(양주병을 휘두르는 장면), 확인서 손괴 사진, 피해부위 사진(H)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공용물건손상 :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태양이 극히 불량하여 자칫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