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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2.19 2019가단61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C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6. 1. 27.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