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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11 2016고정429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서 D 할인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35세) 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할인 매장에서 책을 주문한 고객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17:00 경 진주시 F 빌라 905호에서 피해 자로부터 주문 받아 판매한 책들 중에서 ‘ 삼국 유사 사기’ 라는 제목의 책을 반품하기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책을 가지고 가서 한 달 안에 그 책을 팔아서 판매대금 35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 "며 책의 판매를 피해 자로부터 위탁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를 위탁 받은 책을 보관하던 중, 2015. 12. 경부터 2016. 4.19. 경까지 수차례 피해 자로부터 책의 판매대금 35만 원 또는 피해 자가 판매 위탁한 책의 반환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E의 증언, E 작성 고소장,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에 의하면, E는 피고인으로부터 ‘ 삼국 유사 사기’ 책을 매수한 후 위 책을 돌려주며 환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그 요구를 받아들여 “ 되도록 빨리 책을 팔아서 대금 인 35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 ”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E 와 피고 인은 위 책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대금의 반환 의무에 위 책이 판매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부가한 것으로 볼 것이지, 위 각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E 와, E의 계산으로 위 책을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횡령죄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한 증 제 1호에 의하면 피고 인은 위 책을 2016. 5. 하순경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고, 2016. 5. 24. 그 대금 247,500원이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