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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13 2017고단9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경 피해자 B, 피해자 C로부터 여주시 소재 전원주택단지 개발과 관련된 토지 매매, 개발행위 등을 위임 받았다.

1. D 리 토지 매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3. 4. 10. 경 여주시 E에 있는 법무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여 주시 G, H 토지를 매매대금 1,411,550,000원에 호 영건설 주식회사에 매도하고, 호 영건설 주식회사로부터 2013. 11. 12. 경 45,00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7. 경까지 매도 인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매매대금 중 합계 656,163,454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위하여 656,163,454원을 보관하던 중 440,000,000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2013. 11. 16. 경부터 2014. 7.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16,163,454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I 동 토지 매매대금 사기

가. 여주시 J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피해자 B을 대리하여 여주시 J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 여 주시 J 토지를 평당 19만원에 판다고 하니 매매대금을 보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토지를 매도인 K으로부터 평당 16만 원, 매매대금 398,56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 B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부풀려 받아 그 차액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14.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493,290,000원을 교부 받아 실제 매매대금, 복비 등을 제외한 74,73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여주시 L 피고인은 2014. 10. 날짜 불상 경 피해자 B을 대리하여 여주시 L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 여 주시 L 토지를 평당 19만원에 판다고 하니 매매대금을 보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