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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4고단50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171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E을 설립하여 대순진리회 등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동참시켜 주고, 투자금의 10배를 보장해 줄 테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을 설립하거나 E을 설립하여 대순진리회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피해자를 동참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금액의 10배를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8.경 F 명의 예금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고, 2012. 11. 12.경 피고인의 딸 G 명의 예금계좌로 1,000만원, 2013. 1. 14.경 600만원, 2013. 3. 11.경 500만원, 2013. 3. 18.경 500만원 및 2013. 4. 23.경 500만원 등 3,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고서

1. 거래내역조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 : 피해자가 이 사건 후 보낸 통고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듣고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투자를 받아서 E을 설립하려고 하였고 이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복지재단을 이전하였으며(명칭을 ‘H’복지재단으로 변경하였다

, 대순진리회의 각종 사업에 피해자를 동참시켜 줄 능력은 없었으나 I의 언행 등에 비추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