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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22 2015고단1012

특수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자인 D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E 소속 근로자였는데 2009. 3. 경 E이 폐업을 하자 당시 D 하청 노동자 조직위원회 의장으로 활동하던 피고인을 사실상 해고하기 위한 위장 폐업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 회사 등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 해고 무효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였으나 각하 내지 기각이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 7. 경 피해자 회사의 조선소 내부로 몰래 침입하여 조선소 부지에 있던 송전탑의 높이 50m 지점으로 올라가 고 공 농성을 시작하였고, 고공 농성 중이 던 2011. 5. 27. 경 피해자 회사의 사내 협력사 협의회 대표로부터 ‘2012 년 12월 이내에 D 사내 협력업체로 채용하도록 한다’ 는 내용의 확약 서를 작성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의 사내 협력사 중에 피고인을 채용하겠다는 업체가 없어 확약서 내용이 이행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압박하여 사내 협력사에 재취업하기 위해 다시 고공 농성을 하기로 마음먹고 조선소 내부 침입 및 고공 농성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사용할 도구로 절단기, 노루발 못뽑이( 일명 빠루), 신나와 일회용 라이터 등을 준비하였다.

1. 특수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4. 9. 02:30 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조선소 서문 앞에 이르러, 경비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 노루발 못뽑이, 신나와 일회용 라이터를 휴대하고 위 서문을 지나 그 곳 안쪽의 ‘G’ 건물로 들어간 후 창문을 통해 건물 뒤편으로 나와서 N 안벽 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관리하는 건조물인 조선소에 침입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N 안벽에 접안하여 건조 중이 던 컨테이너 선 (H), LNG 운반선 (I) 등의 의장 작업 등에 사용하는 위 타워 크레인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