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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가단66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되,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으로 계약 당일 계약금 2,000만 원, 2016. 11. 2. 중도금 1억 원, 2018. 1. 30. 잔금 8,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융자금 2억 5,000만 원, 임대보증금 8억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사항으로 이 사건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제6조). * 특약사항(제4조)으로, 중도금은 담보제공을 받아 바로 지불한다

(담보제공 받은 융자금은 E금고 대출 2억 5천만 원을 갚은 나머지 금액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 특약조건(제1조)으로, 이 사건 주택을 담보제공하여 매수자가 은행 대출을 받는데, 매도자는 협조한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조건으로, 원고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데 협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대출받기 위한 필수요건인 임차인 확인을 거부함으로써 원고는 대출을 받지 못하여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원고는 피고의 위 특약조건 상 협조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